웹접근성이란
기본적으로 고령자또는 장애를를 가진 사람들이
차별 및 제한 없이 웹을 사용
할 수 있게 하는 것웹접근성 준수 의무자 및 적용시기는 장애인차별금지법(장차법) 제21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4조에 규정
2013년 4월 11일부터 모든 법인은 웹접근성을 준수
스크린리더, 화면확대 도구, 음성 인식, 키보드 오버레이 등의 보조과학기술을 이용
웹접근성 진단
Chrome 확장 프로그램 OpenWAX(Open Web Accessibility eXtension)
로 진단 가능